박나래가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성희롱 논란이 겨우 잠잠해졌는데 또 사건이 터지고 말았네요.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박나래 위장 전입 의혹 전말
박나래는 나혼자산다에 출연하면서 본인의 집을 공개했는데요, 한남동 고급 빌라 유엔 빌리지에 월세로 살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태원에 위치한 55억원을 호가하는 단독주택을 경매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소지가 자곡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실제 주거지와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진 것이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두 군데 모두 박나래 명의인데 자곡동 주택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2년 하지 않으면 팔지 못하기 때문에 자곡동 주택을 팔기 위하여 주소지를 자곡동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박나래 경매 주택
박나래는 4년 전부터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살고 있으며 이사간 집도 동일 빌라의 다른 집이라고 했었죠. 지난단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주택이 감정가 60억 9천만 원에 경매 시장에 나오자 55억 11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위장전입일까?
법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사를 간 뒤 14일 이내에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징역 3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박나래는 공인으로 대 놓고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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