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분들 10월 27일부터 손실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뉴스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건지 가늠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시를 들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더해서 사업장이 여러 개이신 분들이나 국세청에 자료가 없으신 분들 등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영업 시간 제한이나 집합 금지 대상에 해당했던 소상공인들의 손실 금액에 따라 보상을 해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 금지로 인해서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들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 매출액과 비교하여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손실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방역조치별 대상 시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 방 이,미용업(`21.7.7~`21.8.8까지 영업시간 제한) |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기준이 10억 원 이하이고요. 다른 업종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기준 | 업종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아래 손실보상금 계산 예제가 이어집니다.
손실보상금 계산식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의 매출과 2021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기간 중의 매출을 비교하는 계산식입니다. 용어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들어준 예시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대한 손실보상금 계산입니다. 아래의 조건인 경우 손실 보상액은 392만 원이 산정되게 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7, 8, 9월에 대한 손실 보상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8월 조건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③ 19년 영업이익률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⑥ 보정률 80%(모두 동일함)
* 일평균 손실액 : A X B = 175,000원
A. 손실 매출액 ①-② : 200만 원 -150만 원 = 50만원
B.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더한 값③+④ : 0.10 + 0.25 = 0.35
* 8월 손실 보상액 {(①-②) X(③+④)} X ⑤ X ⑥
일평균 손실액 175,000원 X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X보정률 0.8 = 392만 원
국세청의 신고 자료가 없는데요?
부가세 신고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 자료를 활용해서 손실보상액이 선정되는데 국세청에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의 통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면 어떻게 되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준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사업장 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지급하지 않음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장의 경우에는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속 보상은 10월 27일 수요일부터, 확인 보상은 11월 10일 수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보상이고,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보상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게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만 하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 경우 11월 3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하는 방법
이의신청 역시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및 본인 인증 이후에 추가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안 주는 것은 아닌가요?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모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콜센터 : 1533-3300
10월 8일 이후 400명 규모의 콜센터 인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문의가 집중될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 간은 800명~1000명을 배치하여 운영됩니다. 따라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콜센터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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