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인건비 비중이 너무 낮게 나오신 분들은 직원 인건비가 인건비 항목이 아닌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신고되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인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확인해보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왜 지급수수료로 신고되어 있나요?
사업소득자에게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을 준다고 해서 첫날부터 열심히 신청해 봤는데 사이트 오류 장난 아니더라고요.
겨우 조회 된 걸 보니 인건비 비중이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이의 신청을 해야 되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답답해서 자영업자 카페와 지식인,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아낸 내용은 인건비 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의 금액만 산정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보통 3.3%에 세금만 떼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원이 사업소득자가 되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인건비가 아니라 지급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신고가 됩니다. 이 때문에 인건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건데요. 실제로는 인건비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실보상으로 인정을 해줄지는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건비로 인정을 해 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러 사람들이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어떤 상담원은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고 어떤 상담원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뭐가 맞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아요.
홈텍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시고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조회 신고 일자를 2020년 5월이 포함된 날짜 범위로 잡아줍니다. 1년 이내의 범위로 잡아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에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저는 조회가 되더라고요.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조회가 되면 2020년에 신고가 된 2019년에 대한 세금 내역이 뜹니다. <접수번호> 항목의 파란 글씨를 눌러주시면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가 목록이 뭐가 많죠. 그 중에 아래쪽에 보시면 <표준손익계산서>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표로 된 신고 내역이 뜨게되는데, 24번 지급수수료 내역이 프리랜서 3.3% 공제 후 지급한 내역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적용된 인건비 내역은 위 캡쳐화면 좌측의 네모, 급여 부분만 계산되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저 금액을 합산 후 12로 나누어 퍼센트를 측정해봤더니 손실보상에서 계산된 것과 같은 퍼센트가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손실보상금 인건비 내역 확인하는 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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