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배제 업종1 간이배제 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 받은 분들 얼른 사업자 신고 정정하세요~ 갑자기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서 위탁판매를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 절대로 일반 과세로 넘어갈 매출 금액이 아니거든요. 전환 사유를 보니 라고 적혀 있네요. 아니 간이배제 업종이라니 뭔 소리?! 간이사업자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매출액을 1.5에서 4%의 세율로 냅니다. 공급대가 8천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간이과세자가 되면 1년에 한 번만 세금 신고하면 되고 세금 계산서는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0% 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공급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들은 일반 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1년에 두 번이나 세금 신고를 해야 하죠. 세금 계산서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과세가 되면 세금을 많이 해.. 2021.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