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좋습니다

간이배제 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 받은 분들 얼른 사업자 신고 정정하세요~

by 모아모아뇽 2021. 12. 7.

갑자기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서 위탁판매를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 절대로 일반 과세로 넘어갈 매출 금액이 아니거든요. 전환 사유를 보니 <간이배제 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네요. 아니 간이배제 업종이라니 뭔 소리?!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

 

 

간이사업자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매출액을 1.5에서 4%의 세율로 냅니다. 공급대가 8천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간이과세자가 되면 1년에 한 번만 세금 신고하면 되고 세금 계산서는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0% 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공급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들은 일반 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1년에 두 번이나 세금 신고를 해야 하죠. 세금 계산서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과세가 되면 세금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엔 무조건 간이과세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 사업비가 많이 지출 되어서 뭔가 세금 환급을 받을게 많다면 일반과세로 하는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간이배제 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

 

제 사업자는 업체는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그리고 해외 구매대행 두가지 종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을 해볼까 해서 추가해 놓았는데 이래저래 복잡한 변수가 많아서 전혀 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해외구매대행 경우나 도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로 전환이 돼 버리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얼른 홈택스에서 종목을 변경하거나 해서 일반 과세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야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하여 통과가 되면 담당 세무사에게 전화해서 통보를 해 주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하기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로 이동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을 한 뒤 상위에 제일 큰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 아래쪽에 세부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정정(개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정정 메뉴

 

 

 

 

 

사업자 정정 할 사항 선택

 

저는 업종을 정정할 것이라서 세 번째 항목인 업종 정정을 선택했어요.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해서 뭔가 바꿀게 있다면 같이 신청하시면 편하시겠네요.

 

사업자 정정할 사항 선택 창

 

 

 

 

 

업종 변경하거나 삭제하기

 

저에게는 소매업과 해외 구매대행 두 가지의 업종이 등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해외구매대행을 이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을 선택하고 상단에 "선택 내용 삭제"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유지해야 한다면? 수정 버튼을 눌러 525105 로 업종코드를 변경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업태명에 "도매"가 있지 않아야 해요~!

 

변경할 업종 선택

 

해외 구매대행 칸이 사라지고 한 줄만 남았네요.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의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걸 동이 하고 싶지 않다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해요. 그러시는 분은 없겠죠.

 

변경한 내용 저장

 

 

 

 

 

 

 

증빙 서류 첨부 하기

 

팝업 창이 뜨면서 첨부서류를 넣는 부분이 나와요. 위에 세계에는 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였습니다.

 

증빙 서류 첨부 창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인터넷으로 접수 완료되었다는 창이 뜨죠. 이제 완료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민원 접수 목록 조회 창

 

 

 

 

 

 

완료 문자 수신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기

 

아니 근데 10시 8분에 신청을 했는데 10시 20분에 처리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처리속도 한번 빠르네요. 아주 맘에 듭니다.

처리완료 확인 문자

 

다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민원상담 불법 고충 하위메뉴인 민원 처리 결과 조회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최근에 제가 신청한 민원이 몇 건인지 보여 주네요.

 

 

 

 

 

 

 

홈택스 민원 목록 확인하기

 

아까 신청한 민원신청내역과 처리상태가 보여지며 오른쪽에 발급 번호가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발급 번호를 누르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발급 수량은 3번까지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3번까지 출력할 수 있어요. 전 PDF로 저장해 놓았습니다.

정정된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담당 세무서에 전화하기

 

일반과세 전환 통지서 하단에 보면 담당 세무관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를 걸어서 "일반과세 전환 통지서를 받아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외구매대행 업종을 삭제하였다"라고 말하면 사업자 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사업자 번호를 알려주면 일반 과세 전환되는 것을 막겠다고 답변해줍니다. 그럼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