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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_지원금

출산휴가 몇일? 총정리 급여 지급 기준 제출 서류

by 모아모아뇽 2025. 4. 4.

임신과 출산은 여성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으로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과 급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출산휴가 몇일? 총정리 급여 지급 기준 제출 서류

 

 

 

출산전후휴가 제도

 

회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중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은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 휴가를 45일 넘게 사용했다면?
출산 후에도 4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 사용한 출산 전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유산이나 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중기에도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44일(다태아는 59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분할 사용 시 매번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유산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과거 유산 또는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의료기관에서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제도

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청구하면 회사는 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장애, 질병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정 유산휴가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2단계로 나뉩니다.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 원까지 직접 지급합니다.

 

이후 30일(다태아는 45일):
정부가 월 최대 210만 원 한도로 직접 지급하며, 회사는 차액을 보전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서 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기로 한 기본급 등의 임금을 말하며, 유급휴가 지급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유산 또는 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일수는 달라지지만, 급여 산정 방식은 동일합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중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부가 지급합니다.
이때도 월 최대 21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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